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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제25조

제25조(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대학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장기차입을 하거나 학교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장기차입 또는 학교채 발행을 승인하려면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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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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