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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5조

제3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임원 및 교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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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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