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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3(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업무 및 운영 등)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3(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업무 및 운영 등)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업무 및 운영 등

제2조의3

제2조의3(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업무 및 운영 등) ①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기관별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운영계획의 수립 2.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영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기관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만 해당한다) 3.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결과의 유지ㆍ관리 4. 그 밖에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관련 교육 자료의 연구ㆍ개발 등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지원기관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조직, 인사운영, 예산 및 회계 등 지원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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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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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3(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업무 및 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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