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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9(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9(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2조의9

제2조의9(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③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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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9(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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