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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11(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위탁)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11(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위탁)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위탁

제2조의11

제2조의11(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위탁) ① 법 제7조의4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1. 별표 1에 따른 설치ㆍ운영 기준 충족 여부 2. 영 별표 1 제2호마목에 따른 종사자의 자격기준 충족 여부 3.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ㆍ지원업무 또는 사회 복지 관련 업무의 수행실적 및 운영계획 4. 재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의4제4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의 명칭,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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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11(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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