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
제2조의10
제2조의10(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7조의4제3항제4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통계 작성ㆍ관리 2.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및 시설과 협력체계 구축ㆍ교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10(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
제2조의10(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7조의4제3항제4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통계 작성ㆍ관리 2.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및 시설과 협력체계 구축ㆍ교류
인용 형식「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10(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