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업 등을 수행할 수 없는 자
제12조의2
제12조의2(국가유산수리업 등을 수행할 수 없는 자) 법 제15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정신적 제약으로 국가유산수리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국가유산수리업 등을 수행할 수 없는 자)
국가유산수리업 등을 수행할 수 없는 자
제12조의2(국가유산수리업 등을 수행할 수 없는 자) 법 제15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정신적 제약으로 국가유산수리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인용 형식「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국가유산수리업 등을 수행할 수 없는 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