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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부대 국가유산수리의 범위 등)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부대 국가유산수리의 범위 등)

부대 국가유산수리의 범위 등

제14조

제14조(부대 국가유산수리의 범위 등)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 국가유산수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국가유산수리를 말한다. 1. 주된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를 시행하기 위하여 또는 시행함으로 인하여 필요한 종된 국가유산수리 2. 두 종류 이상의 전문 분야에 관한 국가유산수리가 복합된 국가유산수리로서 전체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주된 분야의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전체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국가유산수리 3. 종된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국가유산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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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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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부대 국가유산수리의 범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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