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하도급의 통보)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하도급의 통보)

하도급의 통보

제16조

제16조(하도급의 통보)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통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가유산감리업자가 감리를 하는 국가유산수리로서 하도급을 한 종합국가유산수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국가유산감리업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알린 것으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하도급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