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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설계심사관의 지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설계심사관의 지정)

설계심사관의 지정

제18조의3

제18조의3(설계심사관의 지정) 법 제33조의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했을 것. 다만,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설계심사관의 경우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규칙으로 경력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전통문화전문과정 중 설계심사 업무와 관련된 연수과정을 수료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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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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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설계심사관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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