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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하자담보책임 기간)

하자담보책임 기간

제19조

제19조(하자담보책임 기간)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별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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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하자담보책임 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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