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대상 등
제20조
제20조(감리대상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업자로 하여금 일반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국가유산수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국가유산수리. 다만, 동산문화유산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국가유산수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국가유산수리로서 역사적ㆍ학술적ㆍ경관적 또는 건축적 가치가 커서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일반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유산의 수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발주하는 국가유산수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해서는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국가유산수리. 다만, 동산문화유산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국가유산수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국가유산수리로서 역사적ㆍ학술적ㆍ경관적 또는 건축적 가치가 커서 발주자가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유산수리 ③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를 말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에 대한 국가유산수리 중 국가유산청장이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국가유산수리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에 대한 국가유산수리 중 국가유산청장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국가유산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