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의 제한
제24조
제24조(감리의 제한) 법 제41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감리의 제한)
감리의 제한
제24조(감리의 제한) 법 제41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인용 형식「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감리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