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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일시적인 등록요건 미달)

일시적인 등록요건 미달

제26조의2

제26조의2(일시적인 등록요건 미달) 법 제49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7에 따른 자본금 요건에 미달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해당 국가유산수리업자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자에 대한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하고 그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 법인이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등록요건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또는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별표 7에 따른 기술능력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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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일시적인 등록요건 미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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