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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의 전문교육)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의 전문교육)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의 전문교육

제28조

제28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의 전문교육) ① 국가유산수리기술자(국가유산감리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별표 11의2에서 같다)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문교육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간 동안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없는 사람은 정기교육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규교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 32시간 2. 정기교육: 제1호의 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5년마다 64시간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별표 11의2와 같다. ③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청장은 교육대상자가 군 복무, 임신,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안에 전문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전문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 수료현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수료한 국가유산수리기술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⑥ 국가유산청장은 전문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일시ㆍ교육장소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그 교육 실시 60일 전까지 국가유산청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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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의 전문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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