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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3(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30조의3

제30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의 제한: 2015년 1월 1일 2. 제1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요건: 2014년 1월 1일 2의2. 제16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하도급계약 금액의 비율: 2022년 1월 1일 3. 제18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 등: 2015년 1월 1일 4. 제20조에 따른 감리대상 등: 2015년 1월 1일 5. 삭제 6. 제22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1에 따른 국가유산감리원의 배치기준: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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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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