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30조의3
제30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의 제한: 2015년 1월 1일 2. 제1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요건: 2014년 1월 1일 2의2. 제16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하도급계약 금액의 비율: 2022년 1월 1일 3. 제18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 등: 2015년 1월 1일 4. 제20조에 따른 감리대상 등: 2015년 1월 1일 5. 삭제 6. 제22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1에 따른 국가유산감리원의 배치기준: 2022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