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0조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법 제53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의 전문교육에 관한 권한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 2. 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재단, 국가유산수리협회 또는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한다. 1.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전통재료 수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2. 법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전통재료의 비축 3. 법 제7조의4에 따른 전통재료 인증 및 법 제7조의5에 따른 전통재료 인증의 취소 4. 법 제13조의2에 따른 신고의 접수와 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경력증의 발급 5. 법 제14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ㆍ공시 및 전년도 실적등에 대한 신고의 접수 6. 삭제 7.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보고서 및 감리 보고서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공개 8. 법 제54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 관한 정보의 관리ㆍ제공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5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ㆍ공시에 관한 업무의 수탁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공시일부터 5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