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감리 적용기관
제17조의8
제17조의8(책임감리 적용기관) 영 제20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중 제3호 이외의 출연기관 5.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8(책임감리 적용기관)
책임감리 적용기관
제17조의8(책임감리 적용기관) 영 제20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중 제3호 이외의 출연기관 5.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인용 형식「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8(책임감리 적용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