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보고서
제18조
제18조(감리보고서) ①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업자(법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국가유산수리를 하는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감리보고서를 일반감리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7일까지, 책임감리의 경우에는 매월 작성하여 다음 달 7일까지 발주자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1. 국가유산수리 및 감리의 개요 1의2. 국가유산감리원의 감리일지 2. 주요 공정별 사전 현황조사 3. 주요 공정별 국가유산수리 현황(국가유산수리에 참여한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명단을 포함한다) 4. 품질시험 및 검사 현황 5. 검측 요청 및 결과 통보 내용 6. 주요 자재 검사 및 입출 내용 7. 국가유산수리 설계 변경 현황 8. 국가유산의 원형 및 고증과 관련된 자문ㆍ검토ㆍ확인 내용 9. 국가유산수리 전후 사진 10. 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②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업자는 감리가 완료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최종감리보고서를 감리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국가유산수리 및 감리 용역 개요 2. 공정별 기술 검토 내용의 종합 3. 국가유산수리 추진 실적의 종합 4. 검측 실적의 종합 5. 품질시험 및 검사 실적의 종합 6. 주요 자재 관리 실적의 종합 7. 안전관리 실적의 종합 8. 국가유산의 원형 및 고증과 관련된 자문ㆍ검토ㆍ확인 실적의 종합 9.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및 관계 전문가의 성명 및 업무 내용 10. 종합분석 11. 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리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