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매장유산 발굴 착수신고서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착수신고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완료신고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매장유산 발굴 완료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발굴 현황(조사개요, 추진경과, 발굴 중 굴착면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 조치의 사진, 유구ㆍ유물 현황을 포함해야 한다)
2. 출토된 매장유산 목록 및 사진
3. 출토된 유구의 보존조치 이행계획서(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경우로 한정하며, 보존조치 이행기간을 포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