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매장유산 발굴 착수신고서 등)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매장유산 발굴 착수신고서 등)

매장유산 발굴 착수신고서 등

제7조의2

제7조의2(매장유산 발굴 착수신고서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착수신고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완료신고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매장유산 발굴 완료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발굴 현황(조사개요, 추진경과, 발굴 중 굴착면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 조치의 사진, 유구ㆍ유물 현황을 포함해야 한다) 2. 출토된 매장유산 목록 및 사진 3. 출토된 유구의 보존조치 이행계획서(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경우로 한정하며, 보존조치 이행기간을 포함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2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매장유산 발굴 착수신고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