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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발견신고 등)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발견신고 등)

발견신고 등

제10조

제10조(발견신고 등) ① 법 제17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제출하는 매장유산 발견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7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매장유산 발견신고서 사본 2. 발견신고된 매장유산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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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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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발견신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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