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견신고 등
제10조
제10조(발견신고 등) ① 법 제17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제출하는 매장유산 발견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7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매장유산 발견신고서 사본 2. 발견신고된 매장유산의 사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발견신고 등)
발견신고 등
제10조(발견신고 등) ① 법 제17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제출하는 매장유산 발견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7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매장유산 발견신고서 사본 2. 발견신고된 매장유산의 사진
인용 형식「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발견신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