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판정 신청
제11조
제11조(소유권 판정 신청)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의 소유권을 판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소유권 판정 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소유권 판정 신청)
소유권 판정 신청
제11조(소유권 판정 신청)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의 소유권을 판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소유권 판정 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소유권 판정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