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15조
제15조(규제의 재검토)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 조치의 내용 등: 2015년 1월 1일 2. 제7조제1항에 따른 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의 업무범위: 2014년 1월 1일 3. 삭제 4. 제14조에 따른 조사기관의 종류, 조사 요원별 자격기준 및 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