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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2조(벌칙)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2조(벌칙)

벌칙

제32조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위반하여 총괄재난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ㆍ점검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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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2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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