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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과태료)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과태료)

과태료

제34조

제34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6.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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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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