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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1조(구조ㆍ구급대의 통합 편성과 운영)

구조ㆍ구급대의 통합 편성과 운영

제11조

제11조(구조ㆍ구급대의 통합 편성과 운영) ① 소방청장등은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조ㆍ구급대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제9조제1항 및 제10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구조대ㆍ국제구급대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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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구조대 및 구급대 등의 편성ㆍ운영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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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1조(구조ㆍ구급대의 통합 편성과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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