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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 등)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 등)

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 등

제12조의3

제12조의3(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 등) ① 소방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편성된 항공대의 소방헬기를 전문적으로 통합정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119항공정비실(이하 "정비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정비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방헬기 정비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중대한 결함 해소 및 중정비 업무 수행 등에 관한 사항 3. 정비에 필요한 전문장비 등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정비에 필요한 부품 수급 등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정비사의 교육훈련 및 자격유지에 관한 사항 6. 소방헬기 정비교범 및 정비 관련 문서ㆍ기록의 관리ㆍ유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방헬기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정비실의 설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정비실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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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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