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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3장 구조대 및 구급대 등의 편성ㆍ운영

제8조–제12조의4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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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제8조

제8조(119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청장등"이라 한다)은 위급상황에서 요구조자의 생명 등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구조대(이하 "구조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조대의 종류, 구조대원의 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구조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국제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제9조

제9조(국제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청장은 국외에서 대형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재외국민의 보호 또는 재난발생국의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을 위하여 국제구조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외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국제구조대를 재난발생국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구조대를 국외에 파견할 것에 대비하여 구조대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구조대의 국외재난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제연합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해외재난정보의 수집 및 기술연구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⑤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제구조대를 재난발생국에 파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직원의 파견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구조대의 편성, 파견, 교육훈련 및 국제구조대원의 귀국 후 건강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국제구조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제10조

제10조(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청장등은 위급상황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는 등의 구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구급대(이하 "구급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급대의 종류, 구급대원의 자격기준, 이송대상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구급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④ 소방청장은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에서 정한 내용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⑤ 소방청장은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를 위한 교육ㆍ평가 및 응급처치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0조의2

제10조의2(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소방청장은 119구급대원 등에게 응급환자 이송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소방청과 시ㆍ도 소방본부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급상황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지도 2.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 안내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정보의 활용 및 제공 4. 119구급이송 등을 위한 정보망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 5. 제23조의2제1항 및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이송 등 중요사항 보고 및 전파 6. 재외국민, 영해ㆍ공해상 선원 및 항공기 승무원ㆍ승객 등에 대한 의료상담 등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7. 소아ㆍ청소년환자(18세 이하의 환자를 말한다)에 대한 상담ㆍ안내ㆍ지도 ③ 구급상황센터의 설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평가할 수 있으며, 소방청장은 그 평가와 관련한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제22조제1항의 기록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소방청장은 응급환자의 이송정보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6호의 응급의료 전산망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9구급차의 운용

제10조의3

제10조의3(119구급차의 운용) ① 소방청장등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차(이하 "119구급차"라 한다)를 운용하여야 한다. ② 119구급차의 배치기준, 장비(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은 제외한다) 등 119구급차의 운용에 관하여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국제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제10조의4

제10조의4(국제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청장은 국외에서 대형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재외국민에 대한 구급 활동, 재외국민 응급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송 또는 재난발생국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급 활동을 위하여 국제구급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송과 관련된 사항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9조에 따른다. ② 국제구급대의 편성, 파견, 교육훈련 및 국제구급대원의 귀국 후 건강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제구조대"는 "국제구급대"로, "구조대원"은 "구급대원"으로 본다.

구조ㆍ구급대의 통합 편성과 운영

제11조

제11조(구조ㆍ구급대의 통합 편성과 운영) ① 소방청장등은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조ㆍ구급대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제9조제1항 및 제10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구조대ㆍ국제구급대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119항공대의 편성과 운영

제12조

제12조(119항공대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초고층 건축물 등에서 요구조자의 생명을 안전하게 구조하거나 도서ㆍ벽지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119항공대(이하 "항공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② 항공대의 편성과 운영, 업무 및 항공대원의 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항공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119항공운항관제실 설치ㆍ운영 등

제12조의2

제12조의2(119항공운항관제실 설치ㆍ운영 등) ① 소방청장은 소방항공기의 안전하고 신속한 출동과 체계적인 현장활동의 관리ㆍ조정ㆍ통제를 위하여 소방청에 119항공운항관제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19항공운항관제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현장 출동 소방헬기의 운항ㆍ통제ㆍ조정에 관한 사항 2.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응급의료헬기 출동 요청에 관한 사항 3.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헬기 출동 요청 및 공역통제ㆍ현장지휘에 관한 사항 4. 소방항공기 통합 정보 및 안전관리 시스템의 설치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소방항공기의 효율적 운항관리를 위한 교육ㆍ훈련 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③ 119항공운항관제실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 등

제12조의3

제12조의3(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 등) ① 소방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편성된 항공대의 소방헬기를 전문적으로 통합정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119항공정비실(이하 "정비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정비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방헬기 정비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중대한 결함 해소 및 중정비 업무 수행 등에 관한 사항 3. 정비에 필요한 전문장비 등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정비에 필요한 부품 수급 등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정비사의 교육훈련 및 자격유지에 관한 사항 6. 소방헬기 정비교범 및 정비 관련 문서ㆍ기록의 관리ㆍ유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방헬기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정비실의 설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정비실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19구조견대의 편성과 운영

제12조의4

제12조의4(119구조견대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청장과 소방본부장은 위급상황에서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소방활동의 보조 및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119구조견대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② 소방청장은 119구조견(이하 "구조견"이라 한다)의 양성ㆍ보급 및 구조견 운용자의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구조견 양성ㆍ보급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119구조견대의 편성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구조견 양성ㆍ보급 기관의 설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119구조견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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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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