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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6조(구조ㆍ구급활동의 평가)

구조ㆍ구급활동의 평가

제26조

제26조(구조ㆍ구급활동의 평가) ① 소방청장은 매년 시ㆍ도 소방본부의 구조ㆍ구급활동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 소방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결과에 따라 시ㆍ도 소방본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 및 항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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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6조(구조ㆍ구급활동의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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