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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제27조의2

제27조의2(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소방청장등은 국민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응급처치의 교육 내용ㆍ방법, 홍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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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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