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28조
제28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제28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용 형식「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