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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제29조의3

제29조의3(「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제13조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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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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