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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벌칙)

벌칙

제29조의2

제29조의2(벌칙) 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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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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