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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산업 진흥법 제13조(외식산업의 경영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외식산업 진흥법 제13조(외식산업의 경영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외식산업의 경영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제13조

제13조(외식산업의 경영 및 유통 활성화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의 경영 및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외식상품의 제조ㆍ가공ㆍ보관ㆍ배송 및 포장 등을 위한 공동조리ㆍ가공ㆍ물류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2. 외식사업자에 대한 경영ㆍ기술ㆍ재무 및 마케팅 등의 컨설팅 3. 외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외식상품의 공동구매ㆍ공동판매 등에 관한 사업 4. 외식사업체의 전자상거래 및 유통물류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5. 그 밖에 외식산업의 경영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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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외식산업 진흥법」 제13조(외식산업의 경영 및 유통 활성화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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