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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산업 진흥법 제15조(외식문화 선진화 촉진)

외식산업 진흥법 제15조(외식문화 선진화 촉진)

공포번호
법률 제17037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외식문화 선진화 촉진

제15조

제15조(외식문화 선진화 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외식문화의 선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외식업체의 환경 및 서비스 등의 개선활동을 추진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외식산업의 경쟁력 강화 →

제3장 외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외식산업 진흥법」 제15조(외식문화 선진화 촉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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