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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산업 진흥법 제17조(우수 외식사업자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외식산업 진흥법 제17조(우수 외식사업자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우수 외식사업자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제17조

제17조(우수 외식사업자의 지정 및 지정 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사업자의 시설ㆍ서비스 및 품질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 외식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우수 외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 외식사업자 표시를 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 외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관계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지정과 그 취소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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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외식산업 진흥법」 제17조(우수 외식사업자의 지정 및 지정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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