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17조의2
제17조의2(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5항에 따른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 취소 2. 제17조제3항에 따른 우수 외식사업자의 지정 취소
외식산업 진흥법 제17조의2(청문)
청문
제17조의2(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5항에 따른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 취소 2. 제17조제3항에 따른 우수 외식사업자의 지정 취소
인용 형식「외식산업 진흥법」 제17조의2(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