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4조의2
제4조의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의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4조의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인용 형식「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의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