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6조(사업)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6조(사업)

사업

제6조

제6조(사업)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2. 사회복지시설의 안전ㆍ화재 등에 대한 공제사업 3. 자금조성을 위한 사업 4. 회원의 복지ㆍ후생을 위한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공제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6조(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