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사업)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2. 사회복지시설의 안전ㆍ화재 등에 대한 공제사업
3. 자금조성을 위한 사업
4. 회원의 복지ㆍ후생을 위한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공제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