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의3(회원의 자격)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의3(회원의 자격)

회원의 자격

제4조의3

제4조의3(회원의 자격) ① 공제회의 회원은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 제2조에 따른 법인 및 시설 등에 종사하는 사람 3.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에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그 밖에 공제회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②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부담금을 납입한 날에 공제회의 회원이 된다.

법령 전문 보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의3(회원의 자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