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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포번호
법률 제21113호
공포
효력
시행예정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4.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살예방 및 그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총칙 →

제1장 총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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