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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7조(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7조(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공포번호
법률 제21113호
공포
효력
시행예정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4.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

제7조(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는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살예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2. 자살상담매뉴얼 개발 및 보급 3. 아동ㆍ청소년ㆍ청년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4. 우울증 및 약물 중독관리 등 정신건강증진 5. 정보통신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자살예방체계 구축 6.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7.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8. 자살 감시체계의 구축 9. 자살 수단에 대한 통제 10. 자살예방 교육 및 훈련 11. 자살예방에 대한 연구지원 12. 중앙 및 지역 협력기관의 지정 및 운영 방안 13. 언론의 자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이행확보 방안 14.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제10조의2에 따른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7조(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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