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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0조의2(자살예방정책위원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0조의2(자살예방정책위원회)

공포번호
법률 제21113호
공포
효력
시행예정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4.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제10조의2

제10조의2(자살예방정책위원회) ①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살예방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자살예방정책의 관계 부처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5. 자살예방정책과 관련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자살예방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자살예방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⑦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0조의2(자살예방정책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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