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실태조사
제11조
제11조(자살실태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ㆍ나이ㆍ학력, 혼인 및 취업 상태 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소득, 직업, 건강 상태 및 가족관계 등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관한 사항 3. 자살자의 자살원인, 동기 및 수단 등에 관한 사항 4. 자살에 관한 생각, 자살을 시도한 횟수 등 조사대상자의 자살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5. 신문ㆍ방송 및 인터넷 등 언론의 자살보도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살실태 및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의4에 따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의 실시, 결과발표, 조사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