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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4조(자살위험자 지원 및 정신건강 증진 대책)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4조(자살위험자 지원 및 정신건강 증진 대책)

공포번호
법률 제21113호
공포
효력
시행예정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4.
최근 대조
2026. 11. 6.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자살위험자 지원 및 정신건강 증진 대책

제14조

제14조(자살위험자 지원 및 정신건강 증진 대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신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인하여 자살 위험에 노출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의료적 조치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를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선별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선별검사 및 제3항에 따른 상담ㆍ치료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자살예방대책 등 →

제3장 자살예방대책 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4조(자살위험자 지원 및 정신건강 증진 대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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