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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6조(자살예방의 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6조(자살예방의 날)

자살예방의 날

제16조

제16조(자살예방의 날) ①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자살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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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6조(자살예방의 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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