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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9조(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의 구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9조(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의 구축)

공포번호
법률 제21113호
공포
효력
시행예정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4.
최근 대조
2026. 11. 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의 구축

제19조

제19조(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의 구축)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성평등가족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살유발정보의 차단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 →

제4장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9조(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의 구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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