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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4조의2(관계 기관의 협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4조의2(관계 기관의 협조)

관계 기관의 협조

제24조의2

제24조의2(관계 기관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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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4조의2(관계 기관의 협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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