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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제7조

제7조(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①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제약기업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인증의 방법, 절차 및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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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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