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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혁신형 제약기업의 유형별 구분)

혁신형 제약기업의 유형별 구분

제12조

제12조(혁신형 제약기업의 유형별 구분) ① 혁신형 제약기업의 유형별 구분은 제2조제3호에서 정의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의 유형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 방법ㆍ규모 등을 달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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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혁신형 제약기업의 유형별 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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